차대 사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보험금관련 문의
어제밤 7/14 저녁 10시경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옆쪽을 가로질러 이동을 하고있었습니다.
이동중 갑자기 유턴이 되지 않는 곳에서 택시차량이 유턴을하여 저한테로 돌진하여
들이받아 2,3미터 가량을 날아갔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을불러 우선은 인적사항만 서로 주고받은후 헤어진후
오늘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니 다행이 뼈나 이런쪽은 문제가없으나 타박상등이 심하여
입원을 한후 경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택시운전자분께서는 따로연락은없고 택시공제사에서만 연락이와서 접수번호를 주네요.
이런경우 제가 우선은 입원치료를 끝낸후 또다시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건을 접수해야하는게 맞는 건가요 ?
또한 입원해있는동안 합의관련하여 진행을 어떻게 해야할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우선은 입원치료를 끝낸후 또다시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건을 접수해야하는게 맞는 건가요 ?
: 사고당시 경찰관이 현장에 왔다하여도 정식 사고처리가 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정식사고처리로 진행될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먼저 연락이 올것이고,
정식 사고처리가 안되었다면 정식 사고처리를 할것인지를 결정하시고 정식 사고처리를 할 예정이라면 사고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험처리는 정식 사고처리를 하고 안학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입원해있는동안 합의관련하여 진행을 어떻게 해야할지가 궁금합니다.
: 합의는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해 발생한 본인의 손해액을 산정하여 합의를 하면 됩니다.
횡단보도 위에서 사고가 났다면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나 질문자님의 질문처럼 횡단 보도를 가로질러 길을 건너다가 사고가 나서 횡단 보도위의 사고가 아니면 일반 교통 사고에 해당하며 그러한 경우 택시 운전자는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에 별도의 형사 처벌없이 범칙금 벌점 부과를 받고 사건은 종결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택시 공제 조합과의 민사적인 합의에만 집중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