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이 적용되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 연속된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된다고 보여지는 경우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를 지시할 권리도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근로자의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도 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