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 상대방과 이별하게 되면, 위자료나 재산 상속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실혼 관계인 상대방과 이별하면 위자료는 법적으로 혼인관계처럼 처리되나요? 사실혼은 어떻게 입증하면 되나요? 또, 만약 사실혼 관계인 상대방이 죽게되면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한 상속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라도 일방적인 파탄 시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을 위해서는 주거와 생활을 같이하며 부부가 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야 하며, 동거기간, 혼인신고 의사, 자녀 출산, 친척관계 인정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한편 사실혼은 법적 혼인이 아니므로 배우자로서의 법정 상속권은 없습니다. 유언에 의해 상속을 받거나, 재산 형성에 공동으로 노력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을 위해서는 사전에 유언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위자료, 재산 분할 등을 위해 관계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적 혼인과는 다르므로 미리 대비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률혼의 이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가 처리됩니다.
2. 사실혼은 혼인사진이나 친척모임 등의 참석 등의 사정을 가지고 입증을 시도합니다.
3.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지 않았을 뿐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성립합니다. 이 점에서 단순히 동거생활을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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