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라도 일방적인 파탄 시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을 위해서는 주거와 생활을 같이하며 부부가 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야 하며, 동거기간, 혼인신고 의사, 자녀 출산, 친척관계 인정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한편 사실혼은 법적 혼인이 아니므로 배우자로서의 법정 상속권은 없습니다. 유언에 의해 상속을 받거나, 재산 형성에 공동으로 노력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을 위해서는 사전에 유언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위자료, 재산 분할 등을 위해 관계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적 혼인과는 다르므로 미리 대비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