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 상대방과 이별하면 위자료는 법적으로 혼인관계처럼 처리되나요? 사실혼은 어떻게 입증하면 되나요? 또, 만약 사실혼 관계인 상대방이 죽게되면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한 상속은 어떻게 이뤄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