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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4.11

이혼 책임과 재산분할은 별개인가요?

부부 간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하는 상황에서 위자료는 확실히 귀책사유자에게 받아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재산분할은 이와 상관이 없나요? 어떤 법률 조항에 근거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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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책임은 위자료에 관한 사항이고, 재산분할은 이와 별개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재산분할은 유책사유와 별개로,

    해당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 증식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혼 시 부부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귀책사유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노력하여 이룬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혼의 귀책사유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할 때 재산 형성에의 기여도, 혼인 기간, 자녀 양육, 가사노동 기여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는 인정되며 재산분할은 당사자 간 협의가 원칙이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