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책임과 재산분할은 별개인가요?
부부 간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하는 상황에서 위자료는 확실히 귀책사유자에게 받아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재산분할은 이와 상관이 없나요? 어떤 법률 조항에 근거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책임은 위자료에 관한 사항이고, 재산분할은 이와 별개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재산분할은 유책사유와 별개로,
해당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 증식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혼 시 부부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귀책사유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노력하여 이룬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혼의 귀책사유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할 때 재산 형성에의 기여도, 혼인 기간, 자녀 양육, 가사노동 기여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는 인정되며 재산분할은 당사자 간 협의가 원칙이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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