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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296
시뻘건칼새29624.03.18

본인이 나중에 갚겠다며 저랑 같이 은행가고 제가 대출받았을 때

a가 b한테 5천만원을 빌렸고 b는 저한테 1억3천을 줄게 있어서 b가 a한테 8천만원을 주면서 제거 상가계약을 해주도록했습니다.


b한테 8천만원을 받고 a가 자신이 나중에 5천만원을 갚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3천으로 상가를 구매했는데 a가 저랑같이 은행에 가서 제명의로 대출 5천만원을 받게 했습니다. 본인이 지금 대출이 안돼서 차후에 갚겠다면서..


벌써 10년동안 a가 5천만원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갚고 있는데 갑자지 이자를 갚지 않으며 대출금도 못 갚겠다는 상황입니다. 현재 a가 저한테 5천만원을 갚겠다는 녹취록 이때까지 이자갚아왔던 내역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a에게 5천만원을 받아내기 위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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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금 이행청구소송을 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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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금 내지는 약정금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안 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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