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입사 시 입사지원에 대해 회사가 승인을 하였기 입사하였드시 퇴사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대해 사용자가 승인(수리)을 하여야 퇴사가 됩니다. 이 때 사용자는 사직원에 대해 승인을 하지 않을수는 있으나 사직원에 기재한 일자보다 당겨서 퇴사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에서 예비군훈련 이후의 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사용자의 수리는 그 일자 이후여야 하므로 예비군훈련 전 날로 퇴사처리는 불가합니다.
참고로 사직서 제출에 대한 승인(수리)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되 동 규칙에 정한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의거 사직원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실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에 대해 어떤 사유가 있어 승인(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사직원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의거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