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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1.30

돈이 없을때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없나요?

돈 관계 문제가 생겨 소송을 진행하고 싶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인 여력도 없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사실상 제한적일 때,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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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접 본인이 진행하실 수는 있고, 일정한 요건이 되는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소송 구조 제도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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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선임의 경우는 필수가 아니므로 스스로 진행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소제기 후 법원에 소송구조신청을 해서 도움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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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다고 해도 본인 소송도 가능합니다. 소송은 처음 접해보시는 분에게는 다소 절차가 복잡하실 수 있기는 하나 인터넷등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는 정보를 찾아보시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므로 찾아보시면서 소송을 진행해보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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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거나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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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려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가 가능한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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