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관계 문제가 생겨 소송을 진행하고 싶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인 여력도 없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사실상 제한적일 때,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접 본인이 진행하실 수는 있고, 일정한 요건이 되는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소송 구조 제도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선임의 경우는 필수가 아니므로 스스로 진행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소제기 후 법원에 소송구조신청을 해서 도움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다고 해도 본인 소송도 가능합니다. 소송은 처음 접해보시는 분에게는 다소 절차가 복잡하실 수 있기는 하나 인터넷등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는 정보를 찾아보시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므로 찾아보시면서 소송을 진행해보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거나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려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가 가능한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