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힘찬매미180
힘찬매미18023.08.14

없는일로 민사소송에 걸렸을시 제가 받을수있는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없는일로 민사소송에 걸릴 위기에 쳐해있습니다. 소송비용을 상대에게 청구할수있다는데

변호사 선임비까지인가요?

제 시간과 이동비는 모두 제 부담인가요?

저는 미성년자에 받아야할 돈도 50만원 밑이고

한 달 소득도 100밑입니다.

제가 직접 선임해야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비 및 송달료, 인지액 등이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의 시간이나 이동비용 등에 대하여는 별소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변호사 선임은 계약으로 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선임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액의 계산은 당사자가 신청한 개개의 비용항목이 민사소송비용법에 비추어 소송비용으로 될 수 있는가의 여부 및 그 액수가 정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 등을 참고자료로 하여 개별적으로 조사됩니다.

    상대방이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비용상환청구권자)이 지출한 비용만을 계산하여 그 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신청인과 상대방이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은 그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양쪽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비용계산서에 기하여 각각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출·확정하고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에 관하여 한쪽 당사자(비용상환의무자)로부터 다른 쪽 당사자(비용상환청구권자)에게 지급합니다.

    소송비용에 있어서 대법원 규칙에 의하여 변호사 비용은 선임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규칙에 의한 범위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민사에서는 국선변호인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2.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동비, 시간은 자부담이 됩니다.

    3. 변호사선임시 변호사선임비는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소가에 따라 한도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