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은 변호사선임이 없거나 소송비용(돈)이 없으면 못하나요?
변호사 선임과 소송비용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할 수없나요? 정말 억울하게 당했는데 민사로라도 소송을 하고 싶으나 소송비용은 커녕 당장 생활비도 없으며 지원금을 못 받는 애매한 위치라서 어린시절부터 그동안 정부에서 딱히 금전 도움을 받아본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참으며 포기해야 되나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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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제도나 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취약계층을 위하여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니, 이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은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호사 없이 본인이 소송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조금만 알아보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본인이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고 변론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돈이 없더라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간단한 사건은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명 어려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사정이 어렵다면 법률 구조공단에 소송구조 신청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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