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원이란 돈을 빌려간 친구가 갚지않습니다.
150만원을 빌려간 사람이 잠수를 타서 지급명령신청을 하려합니다.
1.제가 알고있는건 상대방의 이름과 핸드폰번호 정도입니다. 이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나요?
2. 지급명령 신청엔 비용이 얼마정도 인가요?
3.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은 비용이 얼마정도인가요?
4. 제 상황에선 지급명령과 대여금반환소송중에 어떤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주소를 모른 상태이므로 이에 대해서 지급명령 신청을 어렵겠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는 관련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의 경우는 대여금 반환 관련 소액심판을 제기 하고 추후 사실조회를 통해
관련 피의자를 특정하여 송달이 되게 하여 재판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 주민번호나 주소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모른다면 민사소액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3. 직접 진행하시면 인지, 송달료만 듭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안됩니다. 특정이 되지 않아 보정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인지액 : 1,000 원, 송달료 : 61,200 원입니다.
3. 인지액 : 7,500 원, 송달료 : 102,000 원입니다.
4. 사실조회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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