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 제도는 간이한 절차로 정본을 송달한 후에 상대방 채무자가 이에 대해서 2주간 이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아직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므로 지급명령은 어렵고,
본안으로 소액심판으로 청구를 하신 후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통신사 정보로 이에 관한
도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