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할 때 상대방 인적사항
150만원을 빌려간 사람이 잠수를 타서 지급명령신청을 하려합니다.
제가 알고있는건 상대방의 이름과 핸드폰번호 정도입니다.
이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이 상황에선 차라리 반환금청구소송을 하는게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번호나 주소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렵다면 지급명령이 아닌 민사소액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 제도는 간이한 절차로 정본을 송달한 후에 상대방 채무자가 이에 대해서 2주간 이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아직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므로 지급명령은 어렵고,
본안으로 소액심판으로 청구를 하신 후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통신사 정보로 이에 관한
도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가 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셔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상대방을 특정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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