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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현명한등에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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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

지급명령신청 할 때 상대방 인적사항

150만원을 빌려간 사람이 잠수를 타서 지급명령신청을 하려합니다.

제가 알고있는건 상대방의 이름과 핸드폰번호 정도입니다.

이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이 상황에선 차라리 반환금청구소송을 하는게 도움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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