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원을 빌려간 사람이 잠수를 타서 지급명령신청을 하려합니다.제가 알고있는건 상대방의 이름과 핸드폰번호 정도입니다.이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이 상황에선 차라리 반환금청구소송을 하는게 도움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