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후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게 되며, 증여세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다시 증여하여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증여시 예상되는 세액까지 포함(부동산+금전)하여 증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증여자의 손자(녀)인 경우, 증여세의 산출세액에서 30%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일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시 40%)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