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부모님의 재산을 저의 아들에게 증여할 수 있나요?

2019. 06. 30. 10:08

저는 9억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실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작고하시기 전에 본인 명의의 싯가 6억원의 아파트 한 채를 외 아들인 저에게 증여하시고자 합니다. 어머님의 아파트에는 주택 담보 대출금 3천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증여받는 경우, 제가 2주택자가 될텐데요. 어머님의 아파트를 28세인 저의 아들에게 증여하는 것은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제가 증여받는 경우와 제 아들이 증여받는 경우 가운데 어떤 경우가 증여세에 유리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후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게 되며, 증여세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다시 증여하여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증여시 예상되는 세액까지 포함(부동산+금전)하여 증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증여자의 손자(녀)인 경우, 증여세의 산출세액에서 30%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일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시 40%)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07. 01. 00: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