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부모님의 재산을 저의 아들에게 증여할 수 있나요?
저는 9억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실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작고하시기 전에 본인 명의의 싯가 6억원의 아파트 한 채를 외 아들인 저에게 증여하시고자 합니다. 어머님의 아파트에는 주택 담보 대출금 3천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증여받는 경우, 제가 2주택자가 될텐데요. 어머님의 아파트를 28세인 저의 아들에게 증여하는 것은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제가 증여받는 경우와 제 아들이 증여받는 경우 가운데 어떤 경우가 증여세에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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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후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게 되며, 증여세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다시 증여하여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증여시 예상되는 세액까지 포함(부동산+금전)하여 증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증여자의 손자(녀)인 경우, 증여세의 산출세액에서 30%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일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시 40%)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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