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를 아들에게 저가양도 하려합니다.
저는 서울강서구에 30년 아파트를 소유 거주하고 2010년에 아내가 은평구에 근생주택을 1/5(주택부분15제곱) 상속 받고 금년6월에 모친별세로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감정가65천만원)를 상속 받았습니다.
그중 모친께서 남기신 아파트를 아들에게 저가양수도를 하려합니다.
이런경우에 소수지분 주택과 상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1가구1주택이고 동 아파트가 시가 12억원이하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정확히 알기위해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