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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7

지갑을 주워서 돌려줬는데 돈이 없어졌다고 하면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얼마 전 휴게소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분실했다가 주운사람이 자수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다른 케이스이긴하지만 지갑을 주워서 주인이나 경찰에게 줬는데 주인이 지갑안에 현금이 사라졌다는 등으로 오히려

주워준 사람을 고소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분이 내려질까요?

은행atm기기 앞에 일부러 지갑을 놓아두고 다른 사람이 직접 지갑을 주워 은행창구나 경찰에 가져다 줄 상황을 유도해서 돈을 뜯으려고 했다는 기사도 본적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주워준 사람이 보호 받을 수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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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관자가 현금을 절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지 않는 한 검찰단계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가사 기소되어 형사소송까지 진행되더라도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사건은 유죄판단을 위한 엄격한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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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0.10.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실물을 돌려 준 경우에 해당 현금 등이 없어 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유실물의

    습득자가 해당 현금 등을 가져갔다고 하는 물증이나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다면

    이에 대해서 이를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을 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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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당시 지갑에 현금이 없었다거나 안을 보지 않았다는 등의 진술로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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