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시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2019.10.01 입사~2022.06.30 퇴사 예정 이고
회사에서 입사일자 기준 연차계산이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2019.10.01~2020.09.30 : 발생연차 26개/사용연차 24개
(잔여연차 2개->정산연차 2개)
*2020.10.01~2021.09.30 : 발생연차 15개/사용연차 8개
(잔여연차 7개->연차촉진 7개->정산연차 0개)
*2021.10.01~2022.09.30 : 발생연차 0개/사용연차 4개
(잔여연차 -4개->정산연차 -4개)
>> 최종 정산연차 (-2개)
회사 취업규칙상 직원 연차관리는 관리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되, 연차수당 사유 발생 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일수를 재계산하여 지급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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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입사한지 N년이 되었다면 연간(1개년간) 출근율에 따라 연차가 산정되고 2021.10.01~2022.06.30 까지 1개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2년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부분이 이해가 가질 않는데요.
2020.10.01~2021.09.30(1개년간) 출근율에 따라 2022년 연차가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연차촉진제 시행시 실제로 연차사용을 하지않아도 잔여연차가 소멸되는 건가요?
회사에서 알려준 연차계산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 19년 10월 1일 ~ 20년 9월 30일 - 11개의 연차 발생 - 20년 10월 1일 ~ 21년 9월 30일 - 15개의 연차 발생 - 21년 10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21년 10월 1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약, 회사에서 연차촉진을 하였다면 21년 10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모두 소멸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2020.10.01~2021.09.30(1개년간) 출근율에 따라 2022년 연차가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 -> 출근율은 1년의 근속이라는 조건이 충족된 근로자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인바,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서는 그 해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그리고 회사에서 연차촉진제 시행시 실제로 연차사용을 하지않아도 잔여연차가 소멸되는 건가요? - -> 적법한 연차촉진을 시행하였다면 회사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 회사 취업규칙상 직원 연차관리는 관리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되, 연차수당 사유 발생 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일수를 재계산하여 지급처리 한다. - ‐--‐------------------------------------------------ - 네. 회사의 취업규칙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면 -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선생님은 손해라고 느끼시겠지만, - 원래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 (반대로 이러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입사일 이후에 퇴사를 하면 회계연도기준보다 더 유리해짐)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2020.10.01~2021.09.30(1개년간) 출근율에 따라 2022년 연차가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 그리고 회사에서 연차촉진제 시행시 실제로 연차사용을 하지않아도 잔여연차가 소멸되는 건가요? - >> 2020.10.1.~2021.9.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10.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중 8개를 사용하였다면 7일의 연차휴가가 남게됩니다. 2021.10.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2.9.30.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바, 퇴사로 인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15-8=7일분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1.10.1.~2022.9.30.까지 80% 이상 출근해야 2022.10.1.에 16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 2019.10.01. ~ 2020.09.30. : 11개 - 2020.10.01. ~ 2021.09.30. : 15개 - 2021.10.01. ~ 2022.09.30. : 15개 -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 연차를 26개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2020.10.01~2021.09.30(1개년간) 출근율에 따라 2022년 연차가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 22년 연차 입사일기준은 21.10.01-22.10.1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해야 발생하는 바, - 22.6.30일 퇴사이므로 미발생이 맞습니다. - 그리고 회사에서 연차촉진제 시행시 실제로 연차사용을 하지않아도 잔여연차가 소멸되는 건가요? - 촉진제도를 운영했으나, 근로자가 해당일에 근로한 사실이 있고, - 사업주가 이를 막지 아니한 경우라면 - 별도 보상청구가능합니다. - 다만 입사일로 재산정한 일수보다 사용한 일수가 많다면 수당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 2)1년 만근 시 15일 -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2020.10.01부터 2021.09.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2021.10.1.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10.1.부터 퇴사일인 2022.6.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계획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