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시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2019.10.01 입사~2022.06.30 퇴사 예정 이고
회사에서 입사일자 기준 연차계산이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2019.10.01~2020.09.30 : 발생연차 26개/사용연차 24개
(잔여연차 2개->정산연차 2개)
*2020.10.01~2021.09.30 : 발생연차 15개/사용연차 8개
(잔여연차 7개->연차촉진 7개->정산연차 0개)
*2021.10.01~2022.09.30 : 발생연차 0개/사용연차 4개
(잔여연차 -4개->정산연차 -4개)
>> 최종 정산연차 (-2개)
회사 취업규칙상 직원 연차관리는 관리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되, 연차수당 사유 발생 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일수를 재계산하여 지급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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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입사한지 N년이 되었다면 연간(1개년간) 출근율에 따라 연차가 산정되고 2021.10.01~2022.06.30 까지 1개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2년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부분이 이해가 가질 않는데요.
2020.10.01~2021.09.30(1개년간) 출근율에 따라 2022년 연차가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연차촉진제 시행시 실제로 연차사용을 하지않아도 잔여연차가 소멸되는 건가요?
회사에서 알려준 연차계산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