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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누에204
영악한누에20422.05.23

중도퇴사시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2019.10.01 입사~2022.06.30 퇴사 예정 이고

회사에서 입사일자 기준 연차계산이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2019.10.01~2020.09.30 : 발생연차 26개/사용연차 24개

(잔여연차 2개->정산연차 2개)

*2020.10.01~2021.09.30 : 발생연차 15개/사용연차 8개

(잔여연차 7개->연차촉진 7개->정산연차 0개)

*2021.10.01~2022.09.30 : 발생연차 0개/사용연차 4개

(잔여연차 -4개->정산연차 -4개)

>> 최종 정산연차 (-2개)

회사 취업규칙상 직원 연차관리는 관리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되, 연차수당 사유 발생 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일수를 재계산하여 지급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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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입사한지 N년이 되었다면 연간(1개년간) 출근율에 따라 연차가 산정되고 2021.10.01~2022.06.30 까지 1개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2년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부분이 이해가 가질 않는데요.

2020.10.01~2021.09.30(1개년간) 출근율에 따라 2022년 연차가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연차촉진제 시행시 실제로 연차사용을 하지않아도 잔여연차가 소멸되는 건가요?

회사에서 알려준 연차계산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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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9년 10월 1일 ~ 20년 9월 30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년 10월 1일 ~ 21년 9월 30일 - 15개의 연차 발생

    21년 10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21년 10월 1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촉진을 하였다면 21년 10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모두 소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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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10.01~2021.09.30(1개년간) 출근율에 따라 2022년 연차가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 출근율은 1년의 근속이라는 조건이 충족된 근로자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인바,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서는 그 해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연차촉진제 시행시 실제로 연차사용을 하지않아도 잔여연차가 소멸되는 건가요?

    -> 적법한 연차촉진을 시행하였다면 회사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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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상 직원 연차관리는 관리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되, 연차수당 사유 발생 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일수를 재계산하여 지급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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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회사의 취업규칙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선생님은 손해라고 느끼시겠지만,

    원래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입사일 이후에 퇴사를 하면 회계연도기준보다 더 유리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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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10.01~2021.09.30(1개년간) 출근율에 따라 2022년 연차가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연차촉진제 시행시 실제로 연차사용을 하지않아도 잔여연차가 소멸되는 건가요?

    >> 2020.10.1.~2021.9.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10.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중 8개를 사용하였다면 7일의 연차휴가가 남게됩니다. 2021.10.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2.9.30.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바, 퇴사로 인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15-8=7일분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1.10.1.~2022.9.30.까지 80% 이상 출근해야 2022.10.1.에 16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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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9.10.01. ~ 2020.09.30. : 11개

    2020.10.01. ~ 2021.09.30. : 15개

    2021.10.01. ~ 2022.09.30.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 연차를 26개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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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0.10.01~2021.09.30(1개년간) 출근율에 따라 2022년 연차가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22년 연차 입사일기준은 21.10.01-22.10.1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해야 발생하는 바,

    22.6.30일 퇴사이므로 미발생이 맞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연차촉진제 시행시 실제로 연차사용을 하지않아도 잔여연차가 소멸되는 건가요?

    촉진제도를 운영했으나, 근로자가 해당일에 근로한 사실이 있고,

    사업주가 이를 막지 아니한 경우라면

    별도 보상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입사일로 재산정한 일수보다 사용한 일수가 많다면 수당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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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020.10.01부터 2021.09.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2021.10.1.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10.1.부터 퇴사일인 2022.6.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계획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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