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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인상적인앵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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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알바를 1주일전에 시작했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근무4일전에 퇴사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퇴사는 안된다면서 만약 출근을 안할시 무단결근처리를 하고 내용증명 등기를 보낸다고 합니다. 이럴때 어떡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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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일 전에 통보하고 퇴사하실 수 있고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다닌 날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무단결근 처리한다 하여 실질적 타격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처리를 하고 내용증명 등기를 보낸다고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퇴사해도 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2. 회사의 승인없는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