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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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사슴257
근사한사슴25723.10.24

외국 영화 대본 자막 사용시 저작권 질문 드립니다.

외국영화 대본(자막)을 이용하여 유튜브 영상(문장 반복학습)을 만들려고 합니다.

영화 영상은 사용하지 않고, 단순 검은색 배경을 사용합니다.

대본(자막)은 원문(영어, 일본어) 그대로 사용하되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목소리는 AI를 사용합니다.

예시) 영화에서 아래의 영어 문장이 나왔다는 가정하게 해석문장 한번, 영어 원문 2번 반복입니다.

내 이름은 아하 입니다. (AI음성)

My name is aha. (AI음성)

My name is aha. (AI음성)

위와 같은 형식으로 반복학습 영상 제작시 저작권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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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화대본 역시 타인의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임의로 사용하시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절대 안전하다고 단언하여 말씀드릴 수 없고,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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