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사기 신고 후 택배가 왔을 때?
중고 거래를 하려고 돈을 입금한 뒤
판매자가 한 달 가량 연락을 안 받았다가 사정이 있어 택배를 못 보냈었다며 운송장 번호를 주었습니다.
현재 택배는 받은 상태인데 운송장 번호를 받기 전 이미 사기로 판단해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되나요? 아니면 늦었을지라도 물품이 정상적으로 도착해 사기가 아니니 고소를 취하해야 하나요?
판매자는 고소장 접수한지 모르고 택배 보낸 거 같아요.
혹여 판매자 측에서 역고소 할 가능성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늦게 택배를 본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이는 수사과정에서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질문자님이 고소를 취하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측에서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더라도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가 늦게나마 물건을 실제로 보냈고, 또 그 사정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는 취하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유지하시더라도 별다른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한편 상대방이 역고소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역고소 해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