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늦게 택배를 본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이는 수사과정에서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질문자님이 고소를 취하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측에서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더라도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