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8.23

중고 거래 사기 신고 후 택배가 왔을 때?

중고 거래를 하려고 돈을 입금한 뒤

판매자가 한 달 가량 연락을 안 받았다가 사정이 있어 택배를 못 보냈었다며 운송장 번호를 주었습니다.

현재 택배는 받은 상태인데 운송장 번호를 받기 전 이미 사기로 판단해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되나요? 아니면 늦었을지라도 물품이 정상적으로 도착해 사기가 아니니 고소를 취하해야 하나요?

판매자는 고소장 접수한지 모르고 택배 보낸 거 같아요.

혹여 판매자 측에서 역고소 할 가능성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