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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3

중고 거래 사기 신고 후 택배가 왔을 때?

중고 거래를 하려고 돈을 입금한 뒤

판매자가 한 달 가량 연락을 안 받았다가 사정이 있어 택배를 못 보냈었다며 운송장 번호를 주었습니다.

현재 택배는 받은 상태인데 운송장 번호를 받기 전 이미 사기로 판단해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되나요? 아니면 늦었을지라도 물품이 정상적으로 도착해 사기가 아니니 고소를 취하해야 하나요?

판매자는 고소장 접수한지 모르고 택배 보낸 거 같아요.

혹여 판매자 측에서 역고소 할 가능성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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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8.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늦게 택배를 본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이는 수사과정에서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질문자님이 고소를 취하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측에서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더라도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가 늦게나마 물건을 실제로 보냈고, 또 그 사정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는 취하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유지하시더라도 별다른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한편 상대방이 역고소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역고소 해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