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급여가 90%입니다. 시간외 수당 계산할때 통상임금에
시간외 수당 계산할 때 90%적용해도 되나요
일단 최저임금은 넘습니다.
넘어도 된다 / 넘으면 안된다 할 경우
정확한 법근거도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수습기간 급여가 90%라면 그에 대한 1.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90%를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수습기간을 시작한지 3개월 이내일 경우, 그 사람의 최저임금을 법정기준보다 10% 낮게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외 수당을 산정 할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를 90%로 깍을 수 있다는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