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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3ㅡ24.01.21

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임금체불된 임금을 근로감독관의 재량으로 수습기간 90%를 적용하여 주휴수당과 함께 지급하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계약서에는 90%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또는, 퇴사 한 직원의 체불임금을 수습기간이라며 90%만 지급 할 수 있나요?


ex) 월급 100만원, 주휴수당 10만원

정상 -> 110만원 임금지급

사장 주장 -> 노동부에 신고 할 시 본인이 근로감독관과 친하기 때문에

수습기간 90% 지급하여 월급 90, 주휴10 하여 총 100지급

이라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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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없이

    근로감독관의 재량으로 90%를 지급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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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금액을 감액하는 조정에 대한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이 수습기간의 감액을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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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아무런 근거 없이 자의로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될 뿐더러 그렇지 않을 것 입니다.

    혹여 사업주와 친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기피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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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관한 근거 규정이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명시하고 있지 않으면, 수습 3개월 동안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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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모두 가능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중 월 급여를 감액한 금액으로 정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임금을 체불한 후에 또는 퇴직한 후에 수습기간 중 임금의 감액을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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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한 직원의 체불임금을 수습기간이라며 90%만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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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90%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장 주장은 무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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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임금의 감액 등에 관한 조항이 없다면 단순히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기간의 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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