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임금체불된 임금을 근로감독관의 재량으로 수습기간 90%를 적용하여 주휴수당과 함께 지급하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계약서에는 90%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또는, 퇴사 한 직원의 체불임금을 수습기간이라며 90%만 지급 할 수 있나요?
ex) 월급 100만원, 주휴수당 10만원
정상 -> 110만원 임금지급
사장 주장 -> 노동부에 신고 할 시 본인이 근로감독관과 친하기 때문에
수습기간 90% 지급하여 월급 90, 주휴10 하여 총 100지급
이라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없이
근로감독관의 재량으로 90%를 지급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금액을 감액하는 조정에 대한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이 수습기간의 감액을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아무런 근거 없이 자의로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될 뿐더러 그렇지 않을 것 입니다.
혹여 사업주와 친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기피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관한 근거 규정이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명시하고 있지 않으면, 수습 3개월 동안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모두 가능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중 월 급여를 감액한 금액으로 정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임금을 체불한 후에 또는 퇴직한 후에 수습기간 중 임금의 감액을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한 직원의 체불임금을 수습기간이라며 90%만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90%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장 주장은 무시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임금의 감액 등에 관한 조항이 없다면 단순히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기간의 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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