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된 임금을 근로감독관의 재량으로 수습기간 90%를 적용하여 주휴수당과 함께 지급하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계약서에는 90%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또는, 퇴사 한 직원의 체불임금을 수습기간이라며 90%만 지급 할 수 있나요?
ex) 월급 100만원, 주휴수당 10만원
정상 -> 110만원 임금지급
사장 주장 -> 노동부에 신고 할 시 본인이 근로감독관과 친하기 때문에
수습기간 90% 지급하여 월급 90, 주휴10 하여 총 100지급
이라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