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행운의매9
행운의매920.02.29

최저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될 수 있나요?

일2일 9시간씩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못받고있는데 근로계약서에 판례를 들면서 시급에 포함된다고 했어요

최저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쓰인 판례가 있는데ㅠㅠ 대법원 판례 2006다64245) ex) 시급 9000 일때 "여기에 최정 시급과 주휴포함이야" 가 합법인가요? 제가 알기론 주휴 포함 최저시급은 10,308원 인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에 의거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해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결근없이 개근하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동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의거 단시간 근로자일경우(아르바이트생 포함), 4주동안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 소정근로시간이 1주일에 2일, 하루 9시간씩 일하시니 2020년 최저임금시급 8590원을 적용시켜면 1주일에 154,620원을 급여로 받으시며, 상기 주휴수당 조건을 만족한다고 가정하면, 주휴수당은 30,924원입니다.

    여기서 주휴수당 (30,924원) +1주일 급여 (154,620원)를 합하면 185,544원이며, 이를 1주일 소정근로시간 18시간으로 나누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시급은 10308원이되며, 질문자님이 계산하신 금액이 맞는금액이며, 사용자(회사)의 계산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시급 9000원)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을 뺀 최저임금 시급 8590원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최저임금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할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현재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시급 9000원을 지급하는것은 잘못된 계산이며,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기에, 사용주에게 제대로된 최저임금시급 (주휴수당 포함)인 10308원을 지급해달라고 하시고, 만약 사업주가 최저임금시급을 제대로 지급하는것을 거절한다면,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