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될 수 있나요?
일2일 9시간씩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못받고있는데 근로계약서에 판례를 들면서 시급에 포함된다고 했어요
최저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쓰인 판례가 있는데ㅠㅠ 대법원 판례 2006다64245) ex) 시급 9000 일때 "여기에 최정 시급과 주휴포함이야" 가 합법인가요? 제가 알기론 주휴 포함 최저시급은 10,308원 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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