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에서 두달 무급으로 취직 가능할까요?
현재 군생활 전직지원기간 인데 두달정도 남았는데 취직을 미리 하고 싶은데 회사에 전직 지원 끝날때까지 무급으로 일하고 싶다고 하면 가능할까요 물론 4대보험은 가입안하고 회사에 등록이 되면 안되겠죠 말그대로 한,두달 그냥 일하고 전직기간 끝날때 회사 취업하는거죠! 이런식이면 회사에 문제가 생길수 있어 거부할까요 별다른 문제없이 수용해 줄까요? 전직이 끝나면서 바로 일하고 싶어 생각해낸 방법 입니다.
부대와 연계해서 연수같은 방식으로 일할수 있지만 기간도 걸리고 번거로워서 위와같은 방법을 문의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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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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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겠으나,
그 기간에 업무 중 다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꺼려하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급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사후포기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