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하여 설명드리면, 법원은 이혼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들어보고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형성, 감소방지에 관한 기여도를 산정하며, 이 경우 가사업무도 기여도 인정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산정된 기여도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