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접촉 가해자는 어떻게잡아야 하나요?
제 지인이 비접촉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고 유발자 비접촉 가해자는 도주한 상태입니다 이걸 어떻게 잡아야 하는건가요..?? 보험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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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비접촉사고는 직접적인 충격은 없었으나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만약 해당 사고가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밝혀지고,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면 보상청구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사고와 상대방의 운행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규명, 상대방 특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하여 상대방을 특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하시어 사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블랙박스나 사고 현장 주변 CCTV 가 있다면 경찰 조사에 도움이 될 것이며 경찰 조사에서 비 접촉 사고로 결론이 날 경우 상대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로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인 경우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cctv 등으로 조사관이 해당 사고가 비 접촉 사고인지 가해자의 책임이 있는 사고인지 확인을 한 후에 가해자를 찾게 되면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접수받아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