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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가해자는 어떻게잡아야 하나요?

제 지인이 비접촉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고 유발자 비접촉 가해자는 도주한 상태입니다 이걸 어떻게 잡아야 하는건가요..?? 보험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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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비접촉사고는 직접적인 충격은 없었으나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만약 해당 사고가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밝혀지고,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면 보상청구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사고와 상대방의 운행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규명, 상대방 특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하여 상대방을 특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하시어 사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블랙박스나 사고 현장 주변 CCTV 가 있다면 경찰 조사에 도움이 될 것이며 경찰 조사에서 비 접촉 사고로 결론이 날 경우 상대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로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인 경우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cctv 등으로 조사관이 해당 사고가 비 접촉 사고인지 가해자의 책임이 있는 사고인지 확인을 한 후에 가해자를 찾게 되면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접수받아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