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손해배상청구 성립되나요???
이사하면서 거실(청소했음),냉장고 밑, 에어컨 청소를 안하고 나갔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데
(손해배상이면서 청소비 청구) 성립이 되나요?
처음 이사오고 살면서 바퀴벌레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연막탄으로 제거, 직접 죽이며 계약기간을 채우고 나왔습니다.
전 세입자가 두고 간 장롱도 저보고 처리하라고 해서 장롱도 직접 내다버렸고요
장롱 밑에 지저분한것들도 깨끗하게 닦고 치웠습니다.
원룸 자취생분들이나 독립하신분들.. 혹시 계약기간 끝나고 청소도 하고 나가시나요?
냉장고 밑 , 에어컨 전체적인 청소, 변기 등 세면대 구석구석 밑까지 치우고 나가시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상태로 반환 을 하여야 하며,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청소 등의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대인이 원하는 수준이 아닌 자연적인 마모 등의 경우에 까지 완벽한 수리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경우 별로 확인 후 대응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