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수리비 청구하는 데 제가 원상복구 책임져야 하나요?

싱크대 수도, 화장실 변기 커버 고장나 있다고 수리비 청구하시는데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저도 집 누수로 매트리스랑 흰 티셔츠, 책 3~4권 버렸습니다. 또 그날 밤새 물 떨어지는 집에서 자고 그 이후에도 누수로 스트레스와 피해를 받았습니다. 방 뺐는데 보증금에서 10만 원 덜 돌려주고 10만 원 관련 여쭤보니 전기세랑 가스비 미리 지급할 것이고 집 험하게 사용하셨다고 청소도 안 하고 갔다고 지적하십니다. 집이 오래 되어 싱크대 수도와 화장실 변기가 손상될 여지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걸 전부 제 탓으로 돌리고 10만 원 안 돌려주고 오히려 수리비를 청구하는 상황이라 조금 어이가 없네요.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차계약만료시 원상회복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바, 임차인의 과실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손상된 부분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나 자연적인 손모 등의 대하여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질문자님의 과실로 파손되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그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미지급 보증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민사소송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