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이 상가 전용으로 볼 수 있다면 위 제한과 같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계약 갱신의 경우
차임증감청구권이 5%로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대차 계약시에 차임을 그 제한을 넘어
받기는 어렵습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은 이후라면 이에 대해서 매매시에는 감면된 세액에 대해 다시 추징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주변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보유기간, 상가전용인지 등)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