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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날다람쥐268
행운의날다람쥐26820.06.19

단기 임대사업자 등록후 오피스텔 매매 가능하나요?

임대사업자 등록후 취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사정성 오피스텔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매매할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매매 하지 않고 월세를 인상 하려면 5% 이상은 금지 라고 하더군요 . 월세를 더 올려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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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이 상가 전용으로 볼 수 있다면 위 제한과 같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계약 갱신의 경우

    차임증감청구권이 5%로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대차 계약시에 차임을 그 제한을 넘어

    받기는 어렵습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은 이후라면 이에 대해서 매매시에는 감면된 세액에 대해 다시 추징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주변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보유기간, 상가전용인지 등)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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