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경우 10년 이상 임대기간을 유지해야 하며, 보증금 또는 월세 상향 조정시
5% 범위내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산세 감면 헤택 등이 주어지게 됩니다.
10 이상 의무임대기간 이내에 매매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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