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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웜뱃86
신기한웜뱃8624.02.14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용으로 등록하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어떤 이득이 있나요?

그리고 받은 혜택을 다시 안낼려면 임대주택으로 있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기간이 있다면 혹시 그전에 매매는 가능한가요?

매매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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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경우 10년 이상 임대기간을 유지해야 하며, 보증금 또는 월세 상향 조정시

    5% 범위내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산세 감면 헤택 등이 주어지게 됩니다.

    10 이상 의무임대기간 이내에 매매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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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세무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임대주택 이외의 2년이상 거주한 주택이 있을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임대기간 10년이기 때문에 이를 충족해야 하며,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세제혜택은 없고 오히려 과태료 약 3천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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