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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태양새260
도도한태양새260

내년 1월 말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매년 1월에 연차가 갱신됩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연차가 총 17개가 되는데요.
제가 내년 1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게 되면 연차수당을 한 개만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17개 전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인터넷 여기저기를 뒤져 봐도 말이 다 달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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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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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롱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1항 및 제4항).

    • 또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동조 제2항).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1년 1.1에 연차휴가가 총 17일 발생하였으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 17일을 모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17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17일*일급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발생하며,


    -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는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5. 5. 27., 2003다48549, 48556 판결 참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년 1월 1일마다 연차가 새로이 부여되는 사업장에서 그 전년도의 출근율이 80%를 넘어 새로이 17개의 연차휴가를 1월 1일 부여 받았다면 그달 말에 퇴직할시 17개의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 그때까지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까지 실제로 근무할 수 있는 날이 발생한 휴가일수보다 적어서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미사용일수 전체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17일의 휴가가 발생하였고 퇴직시까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17일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