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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테리어180
단아한테리어18023.09.04

아파트 팔때 내는 세금 종류 및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서울에 아파트를 약 7년전에 매입을 하고 이제 팔고

인천으로 갈려고하는데 세금 종류및 양도소득세 금액이 궁금합니다. 1가구 1주택이고 약 4억에 매입해서

현재 8억정도 인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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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4억 원에 매입한 주택을 8억 원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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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의 경우 보유2년(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거주 2년)이상을 충족하시면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 12억원 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세금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질문내용에 자세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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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의 거주요건도 필요)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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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시 양도세 신고납부해야하며 일정 요건 충족한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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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므로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일 경우 양도세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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