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아파트를 약 7년전에 매입을 하고 이제 팔고
인천으로 갈려고하는데 세금 종류및 양도소득세 금액이 궁금합니다. 1가구 1주택이고 약 4억에 매입해서
현재 8억정도 인걸로 압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4억 원에 매입한 주택을 8억 원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의 경우 보유2년(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거주 2년)이상을 충족하시면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 12억원 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세금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질문내용에 자세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의 거주요건도 필요)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시 양도세 신고납부해야하며 일정 요건 충족한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므로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일 경우 양도세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