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용직 근로자 즉 프리랜서인 내가 상용직 근로자임을 증명받으면 주휴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 이거는 앞전에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제가 계약서에는 시급으로 받고 월급제를 일급으로 나눠서 주 6일 총 주 48시간 근무를 했고 출근을 한날 안한날 체크를해서(사정이 생겨서 못나간 날은 하루치 일급 없음, 아파서 중간에 조퇴를 한다거나 하면 일급을 반으로 나눠서 반만 지급함) 주급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득확인서를 떼어보니 프리랜서로 되어있더라구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그냥 최저시급으로만 적었고 걔네가 죽어도 안줬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거 전혀 없었어요ㅠㅠ
2) 근로계약서를 걔네가 내일 출석할때 갑자기 조작해서 가져 오면 저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ㅜㅠㅠ 전혀 제가 몰랐던 얘기들이 적혀져 있고 모르는 계약서들이 있고 제 싸인들이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기면 절대 제가 한 싸인이 아니라고 부인하면 되나요 ?
3) 제가 이 급여를 이렇게 받았다는걸 어떻게 증명할수 있을까요..? 뭐 작년서 부터 시작해서 점점 월급이 올라갔는데 이거를 제가 그냥 증거를 제출 할때 같이 작성해서 내면 되나요..? 가게 내에서 인센티브 제도도 있어서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설명을해 이걸 하나하나 받은 급여마다 다 설명을 해야되나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