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내일 노동청 출석인데요 마지막 증거정리와 물어볼게 있습니다 !!
1) 일용직 근로자 즉 프리랜서인 내가 상용직 근로자임을 증명받으면 주휴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
이거는 앞전에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제가 계약서에는 시급으로 받고 월급제를 일급으로 나눠서 주 6일 총 주 48시간 근무를 했고 출근을 한날 안한날 체크를해서(사정이 생겨서 못나간 날은 하루치 일급 없음, 아파서 중간에 조퇴를 한다거나 하면 일급을 반으로 나눠서 반만 지급함) 주급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득확인서를 떼어보니 프리랜서로 되어있더라구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그냥 최저시급으로만 적었고 걔네가 죽어도 안줬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거 전혀 없었어요ㅠㅠ
2) 근로계약서를 걔네가 내일 출석할때 갑자기 조작해서 가져 오면 저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ㅜㅠㅠ 전혀 제가 몰랐던 얘기들이 적혀져 있고 모르는 계약서들이 있고 제 싸인들이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기면 절대 제가 한 싸인이 아니라고 부인하면 되나요 ?
3) 제가 이 급여를 이렇게 받았다는걸 어떻게 증명할수 있을까요..? 뭐 작년서 부터 시작해서 점점 월급이 올라갔는데 이거를 제가 그냥 증거를 제출 할때 같이 작성해서 내면 되나요..? 가게 내에서 인센티브 제도도 있어서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설명을해 이걸 하나하나 받은 급여마다 다 설명을 해야되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주휴수당 자체를 받지 못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추가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네 실제 서명한 사실이 없는데 회사에서 조작해서 가져오면 조작이라는 사실에 대해 적극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3. 되도록 급여이체증을 모두 출력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게 좋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본인이 사인한게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됩니다.
3. 금액은 급여통장내역으로 입증 가능하고, 임금체계에 대한 것은 정리해서 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시적으로 1주간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필체가 본인의 것이 아니라면 부인할 수 있습니다.
3. 자세히 정리해서 조사시 진술하시거나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4주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2. 본인의 서명을 위조하면 사서명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조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3.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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