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에 신고하려는데 확인부탁드려요

제가 it 프리일을하고있고 계약은 6.30일까지였고

1.19일에 일을시작했는데 갑자기 일이없단이유로 4.10일에 4.30일까지만 일해달라고 연락이왔습니다

제가 9to6에 고정근무지에 급여도 고정으로 받고 인센티브나 이런건 안받고있습니다..

혹시 1.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2. 제가 한달치 급여를 더받고 나올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4대보험 소급가입, 해고예고수당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로써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네,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하였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종속관계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얘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