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로써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네,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하였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종속관계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