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후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면서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한 경우 분리과세소득
으로 보아 세금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정귲기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후 정규 근로소득과 3개월 이상 일용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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