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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독수리
신박한독수리24.01.08

연말정산+종소세신고 관련문의 드립니다.

2023.2.1~2023.7.31 근로소득

2023.8.1~2023.12.31 일용직아르바이트

로 근무하였는데 2024 연말정산 혹은 종소세 신고 둘중 언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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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먼저,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따로 정산이나 신고할 것은 없으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반영할 공제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 대상)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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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제외되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으로 신경안쓰셔도 되는 것이고

    상용직근로소득은 퇴직시점에 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 5월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여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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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후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면서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한 경우 분리과세소득

    으로 보아 세금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정귲기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후 정규 근로소득과 3개월 이상 일용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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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4년도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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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상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진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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