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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흰죽지209
고결한흰죽지20923.10.05

권고사직 후 재계약요구 거절한 다음 실업급여신청

제가 9월 27일날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사직서 제출하고 나왔습ㄴㅣ다.

그렇다가 추석 연휴을 지나고 10월 4일날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관리자에게 잘못 전달되었다고 저는 권고사직 대상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다음날 출근해주었으면 한다고 했는데

저로서 권고 사직 된.그날 부터 회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출근을 못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냥 권고 사직으로 사인하고 사직서 제출하였으니 27일부터 회사랑 계약 끝났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선 이번달 말일 까지만 하고 그만 두는걸로 요구하였지만 저로선 계속 근무 또 하기에는 그래서 사양했습니다 .

회사입장에선 난처한걸 알겠지만 제가 싫다고 하니깐 권고 사직으로 해주신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말이 바꿔까봐 통화는 녹취는.하였구요. .

피보험기간에 180일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은데 회사에서 재계약 요구 하였는데 제 입장에 그것 거부해서 실업급여을 신청이 불가능한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인터넷 검색해서 보니 재계약 요구하였지만 거부 하면 살업급여ㅜ대상자으로 제외된다고 나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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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요구는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에 관한 것이고 위 경우는 계약만료가 아니라 권고사직을 했다가 철회한 것이므로 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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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에 180일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은데 회사에서 재계약 요구 하였는데 제 입장에 그것 거부해서 실업급여을 신청이 불가능한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 회사의 재계약을 거부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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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이미 권고사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이므로, 재계약 요구여부와 상관없이 권고사직으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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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당초 사직 사유가 회사의 사직권고에 의한 것이었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사유는 권고사직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이후에 재계약 요구가 있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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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재계약 권유에 대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계약직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재계약 권유가 아닙니다.

    2. 그리고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였다면 이후 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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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하고 그 이후 고용센터에서 실제로 권고사직 된 것이 맞는지 조사를 할 때도 회사가 권고사직이 맞다고 진술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으나

    조사 과정에서 재계약 요구 관련 사실이 언급되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지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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