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9월 27일날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사직서 제출하고 나왔습ㄴㅣ다.
그렇다가 추석 연휴을 지나고 10월 4일날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관리자에게 잘못 전달되었다고 저는 권고사직 대상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다음날 출근해주었으면 한다고 했는데
저로서 권고 사직 된.그날 부터 회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출근을 못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냥 권고 사직으로 사인하고 사직서 제출하였으니 27일부터 회사랑 계약 끝났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선 이번달 말일 까지만 하고 그만 두는걸로 요구하였지만 저로선 계속 근무 또 하기에는 그래서 사양했습니다 .
회사입장에선 난처한걸 알겠지만 제가 싫다고 하니깐 권고 사직으로 해주신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말이 바꿔까봐 통화는 녹취는.하였구요. .
피보험기간에 180일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은데 회사에서 재계약 요구 하였는데 제 입장에 그것 거부해서 실업급여을 신청이 불가능한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인터넷 검색해서 보니 재계약 요구하였지만 거부 하면 살업급여ㅜ대상자으로 제외된다고 나오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