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가 불가합니다. 여기서 중대한 귀책사유라 함은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또는 형법 위반 등을 말합니다. 댓글만 달고 그쳤더라도 그로인해 사업장에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유출 여부를 점검하는 등 손해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댓글 단 게 유출로 인한 어떠한 손해도 없을 수도 있으며 이는 소송이 제기되면 그때 다툴 수 있는 문제이고, 현재로선 실업급여가 제한되는 중대한 귀책으로는 보기 어렵지않을까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