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 이전 급여세부사항 문의 (기본급 높이기)
연봉협상 전 입니다.
연봉제라하지만 급여를 받으면 세부적으로 나뉘어 나옵니다.
기본급/시간외/직책수당/차량유지비/기타
근무시간은 8-20시 까지이며 통상적으로 퇴근시간은 변동없이 회사에 상주해있습니다.
연봉협상시에는 총 합친 금액을 표기하여 서명하지만 월급명세서엔 세부적으로 나뉘어지다보니 지원금이나 다른 국가 정책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받을땐 기본급이 낮게 책정되어 손해?아닌 손해를 보는거같습니다.
연봉협상시 기본급에 시간외까지 일괄로 합쳐서 책정해달라고 요구해도될까요? 이럴땐 어떤 손해가 따라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간외 수당 외엔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만 지원금이나 다른 국가 정책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뭔지 모르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시 질문자님이 바라는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법적의무는 업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항목의 변경도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와 회사가 압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임금의 구성항목을 포함하여 원하는 금액을 제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한 포괄임금제도로 보여집니다. 기본급을 높이기 위해 협상을 해볼 순 있으나, 사용자가 승인할지 여부는 사용자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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