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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도롱이221
겸손한도롱이22124.01.05

연봉협상 이전 급여세부사항 문의 (기본급 높이기)

연봉협상 전 입니다.

연봉제라하지만 급여를 받으면 세부적으로 나뉘어 나옵니다.

기본급/시간외/직책수당/차량유지비/기타

근무시간은 8-20시 까지이며 통상적으로 퇴근시간은 변동없이 회사에 상주해있습니다.

연봉협상시에는 총 합친 금액을 표기하여 서명하지만 월급명세서엔 세부적으로 나뉘어지다보니 지원금이나 다른 국가 정책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받을땐 기본급이 낮게 책정되어 손해?아닌 손해를 보는거같습니다.

연봉협상시 기본급에 시간외까지 일괄로 합쳐서 책정해달라고 요구해도될까요? 이럴땐 어떤 손해가 따라올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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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간외 수당 외엔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만 지원금이나 다른 국가 정책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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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시 질문자님이 바라는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법적의무는 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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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항목의 변경도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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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와 회사가 압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임금의 구성항목을 포함하여 원하는 금액을 제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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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한 포괄임금제도로 보여집니다. 기본급을 높이기 위해 협상을 해볼 순 있으나, 사용자가 승인할지 여부는 사용자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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