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에 기본임금과 분기별 성과금을 개별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면,
아직 성과금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제가 성과금을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나요??
계약서 상으로는 준다고 되어있었는데요..
>>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성과급의 지급시기, 지급액 등 지급조건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조건 충족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