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상에 기본임금과 분기성과금 두 항목으로 지급 하겠다고 되있으면, 성과급을 요구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계약서 상에 기본임금과 분기별 성과금을 개별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면,
아직 성과금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제가 성과금을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나요??
계약서 상으로는 준다고 되어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 임금구성항목에 대해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대해서 근로자는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에 별다른 지급요건 없이 개별 근로자 모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 역시 확정된 근로조건이므로 성과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개별 회사마다 임의로 지급 규정을 둘 수 있는 것이므로 지급의 근거가 되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약서상에 성과급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근로계약으로 지급을 약정하였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법정임금이 아니므로 성과급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 성과급 지급시기, 지급대상,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에 기본임금과 분기별 성과금을 개별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면,
아직 성과금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제가 성과금을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나요??
계약서 상으로는 준다고 되어있었는데요..>>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성과급의 지급시기, 지급액 등 지급조건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조건 충족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1. 성과급의 요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임금은 그 지급 근거에 따라 근로 제공에 대한 반대 급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내용이 존재한다면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성과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성과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금 지급과 관련하여 실적 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즉 조건부로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용될 수 있다면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회사가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으니 성과금 지급과 관련된 세부 내용이 별도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방식과 지급액, 지급요건 등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았다면 성과급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에 기본임금과 분기별 성과금을 개별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면,
아직 성과금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제가 성과금을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나요??
계약서 상으로는 준다고 되어있었는데요..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요건 충족한 경우 별도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