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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고픈박새11
배고픈박새11
22.11.30

퇴사 후 단기 알바 한다음 실업급여 신청 문의

이전 고용보험 가입되는 직장에서 1년 6개월 (18개월)근무 후 계약만료로 한달 후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기회가 생겨 퇴사하자마자 바로 2주 단기 알바(일용직 근무)를 할 것 같은데

해당 사업장에서 저 고용보험 등록 안하고 일용직 신고만 한다고 합니다..

이 알바 끝나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2주 고려 안하고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18개월 근무한 직장 기준으로 받았으면 하는데..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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