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단기 알바 한다음 실업급여 신청 문의
이전 고용보험 가입되는 직장에서 1년 6개월 (18개월)근무 후 계약만료로 한달 후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기회가 생겨 퇴사하자마자 바로 2주 단기 알바(일용직 근무)를 할 것 같은데
해당 사업장에서 저 고용보험 등록 안하고 일용직 신고만 한다고 합니다..
이 알바 끝나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2주 고려 안하고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18개월 근무한 직장 기준으로 받았으면 하는데..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최초의 7일은 대기기간입니다. 대기기간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지만, 이 기간중에 근로제공에
따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꼭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일용근무를 하지말고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거나 아니면 일용직 근무까지 모두 끝난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신고를 하면 고용/산재보험이 가입되므로, 종전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일용직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일용직 근로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