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최초의 7일은 대기기간입니다. 대기기간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지만, 이 기간중에 근로제공에
따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꼭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일용근무를 하지말고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거나 아니면 일용직 근무까지 모두 끝난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