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단기 알바 한다음 실업급여 신청 문의
이전 고용보험 가입되는 직장에서 1년 6개월 (18개월)근무 후 계약만료로 한달 후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기회가 생겨 퇴사하자마자 바로 2주 단기 알바(일용직 근무)를 할 것 같은데
해당 사업장에서 저 고용보험 등록 안하고 일용직 신고만 한다고 합니다..
이 알바 끝나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2주 고려 안하고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18개월 근무한 직장 기준으로 받았으면 하는데..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