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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박새11
배고픈박새1122.11.30

퇴사 후 단기 알바 한다음 실업급여 신청 문의

이전 고용보험 가입되는 직장에서 1년 6개월 (18개월)근무 후 계약만료로 한달 후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기회가 생겨 퇴사하자마자 바로 2주 단기 알바(일용직 근무)를 할 것 같은데

해당 사업장에서 저 고용보험 등록 안하고 일용직 신고만 한다고 합니다..

이 알바 끝나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2주 고려 안하고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18개월 근무한 직장 기준으로 받았으면 하는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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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최초의 7일은 대기기간입니다. 대기기간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지만, 이 기간중에 근로제공에

    따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꼭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일용근무를 하지말고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거나 아니면 일용직 근무까지 모두 끝난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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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신고를 하면 고용/산재보험이 가입되므로, 종전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일용직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일용직 근로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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