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회사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조건 인정을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주 5일 다니면서 회사업무와는 다른 분야에 매주 토요일, 주당 1일을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었고, 회사를 퇴사한 이후에도 매주 토요일에는 프리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일 근무시 평균 일급은 8만원 정도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1주에 1일을 일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일을 한다면 취업상태로 보기 때문에 취업중이어서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안되고, 프리랜서 계약을 해지하여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0년이상 근무한 회사이고 갑작스런 퇴사로 생활이 어려운데 1일 프리랜서 근무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안된다 하니 많이 속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