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기쁜바위새140
기쁜바위새140

증인의 묵비권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형사재판에서의 증인신문을 하는 이유와 증인의 묵비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했는데, 그 혐의에 대한 증거는 없고 증인만 있는 경우에도 법원에서 증인으로 부를 수도 있나요??

증인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던데, 묵비권을 아무 질문에서나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묵비권을 사용할 수 있는 질문과 없는 질문이 따로 있나요??

증인신문할 때 재판에 오기는 했지만 협조를 안 해주면 그 증인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했더라도 증인의 진술서가 없어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면 증인을 부를 수 있습니다.

    증인은 위 규정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증언거부가 가능하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기가 형사 소추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 자기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의 형사 책임에 관하여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증언, 의사 등 업무상비밀에 관한 증언 등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나 친족 등 근친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48조). 이를 증언거부권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이외에도 증인이 출석하여 증언을 거부한다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증언을 거부한다고 해서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