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해당 근로자와 앞으로 계속 근로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 협의해 보신 후 자발적 사직 또는 권고사직 등을 고려함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근로자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상해고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자칫 부당해고 이슈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어느 정도 근로제공이 가능한 상황인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