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 끝 퇴사 관련된 질문 궁금합니다
원천세 세금 신고 근로자 산재요양 일년 육개월 정도 요양하고 끝난지 2달정도 지났습니다. 아직 업무 복귀는 힘들다고 하시고(근로자 입장) 계속 근로자가 복귀할 때 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근무를 못하시면 병가로 인한 퇴사 처리를 한다고 통보로 말씀드려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가 금지되지만 그 후에도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일반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장기간 휴직기간을 주거나 근로자가 정상적인 노동력이 제공할 수 있는 쉬운 업무로 전환하는 등으로 일정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한 때는 해고절차를 거쳐 통상해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해당 근로자와 앞으로 계속 근로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 협의해 보신 후 자발적 사직 또는 권고사직 등을 고려함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근로자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상해고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자칫 부당해고 이슈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어느 정도 근로제공이 가능한 상황인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치료가 종결되었으나 근무가 불가능하다면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산재 요양기간 종결 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해고가 부득이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