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민연금보험 가입대상자로서 매월 국민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만 60세 이상부터는 국민연금보험료가 부과징수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은 1953년생부터 1956년생까지는 만 61세부터, 1957년생부터 1960년생까지는 만 62세부터, 1961년생부터 1964년생까지는 만 63세부터, 1965년생부터 1968년생까지는 만 64세부터,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민 10년 이상 국민욘금을 납입한 경우 조기연금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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