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당일퇴사시 위약금 물 수 있나요?
외국인 남편이 어린이집 원어민 파견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오늘 퇴사 의사를 대표님께 말씀드렸고 수습기간 3개월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오늘까지만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겠다 말씀드리니 대표님께서 한달동안 근무를 해줘야하고 그 전에 퇴사를 할 시에 피해보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알기론 수습기간 중 당일 통보로 해고 및 퇴사 다 가능하다 알고있는데 근로계약서 간 11번 별도약정으로 인해 당일 퇴사시 위약금을 물게될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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