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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딱새216
남다른딱새21621.12.01

한달 전 퇴사통보를 했음에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영어 강사 아르바이트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두고 있던지라 원래 퇴직하고자 했던 날을 기준으로 한달 전인, 어제 통보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원장님께서는 퇴사를 거부하시더니 오늘 다시 연락을 드리니 일했던 날에 대한 월급 미지급에 동의를 하라거나 임금체불로 협박을 하셨습니다. 제 퇴사의사가 확고하다 말씀드리니 이제는 원래 3개월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혔어야 한다며 2개월 더 일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걸거라며 협박을 하시더군요. 하지만 제 근로계약서를 살펴본 결과 퇴사 통보일에 대한 이야기는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계속 법적 책임을 물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전 한 달 전 통보를 했음에도 학원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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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일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여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날로부터 '1개월' 또는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이때,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란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전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그 달의 말일에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11월 1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당기(11월 10일~11월 30일) 후의 1임금지급기(12월 1일~12월 31일)가 경과한 12월 1일에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적으로 해지됩니다.)

    <참고>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 손해배상의 경우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다는 점, 구체적인 손해액, 그리고 근로자의 고의성 등을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 매우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전에 퇴직 의사를 밝혀야 하므로 2개월을 더 근무하라고 하면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는 등으로 계속 근로를 강제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바, 사업장에서 퇴직처리를 거부하고 강제근로를 강요할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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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미 근무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즉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이미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이 언제든,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근로자가 퇴사 통보를 얼마 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30일 전에 사직 의사를 밝히는데, 이 또한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3개월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으며, 한달 전에 통보까지 한 상황이라면 설령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해도 승소가능성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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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예고기간보다 장기간의 예고기간을 정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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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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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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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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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사직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그때까지 근로를 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근무하지 않아서 사업주가 손해를 보았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손해발생에 대해서 사업주가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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