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남다른딱새216
남다른딱새216
21.12.01

한달 전 퇴사통보를 했음에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영어 강사 아르바이트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두고 있던지라 원래 퇴직하고자 했던 날을 기준으로 한달 전인, 어제 통보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원장님께서는 퇴사를 거부하시더니 오늘 다시 연락을 드리니 일했던 날에 대한 월급 미지급에 동의를 하라거나 임금체불로 협박을 하셨습니다. 제 퇴사의사가 확고하다 말씀드리니 이제는 원래 3개월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혔어야 한다며 2개월 더 일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걸거라며 협박을 하시더군요. 하지만 제 근로계약서를 살펴본 결과 퇴사 통보일에 대한 이야기는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계속 법적 책임을 물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전 한 달 전 통보를 했음에도 학원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