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내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통기한(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는건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해서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매장 직원이 직접 표기 오류를 시인했다면 법적 위반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 위생과나 부정, 불량식품 신고센터(1399)에 신고하시면 현장 조사가 진행되고, 위반 확인시 식품위생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15일 등), 과태료와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족 3인이 동일한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상황은 식중독 사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보건소 역학조사를 통해서 제품 섭취와 복통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이 될 경우, 영업소는 더 강한 행정처분과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진료비와 위자료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영수증, 진단서, 오표기된 제품 사진, 직원의 시인 내용을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