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소기업 육아휴직 3개월시 고용안정장려금 여부?
안녕하세요 전무가님들!
현재 중소기업회사에서 10개월정도 근무한 출산예정 직원입니다.
출산예정일은 4월이고 3월 중순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 해요.
친정/시댁 모두 애를 봐주실 여건이 안돼서 육아휴직을 쓰고싶은데 팀장님이 육아휴직에 대해 안좋게 생각하시는듯 하네요.
여튼 그래서 질문입니다!
재직기간 1년 2개월 정도에 출산휴가를 들어갑니다.
육아휴직 3개월 붙여서 썼을때 회사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월 200이 맞나요?
지원금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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