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아휴직 3개월시 고용안정장려금 여부?
안녕하세요 전무가님들!
현재 중소기업회사에서 10개월정도 근무한 출산예정 직원입니다.
출산예정일은 4월이고 3월 중순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 해요.
친정/시댁 모두 애를 봐주실 여건이 안돼서 육아휴직을 쓰고싶은데 팀장님이 육아휴직에 대해 안좋게 생각하시는듯 하네요.
여튼 그래서 질문입니다!
재직기간 1년 2개월 정도에 출산휴가를 들어갑니다.
육아휴직 3개월 붙여서 썼을때 회사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월 200이 맞나요?
지원금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 200만원이 육아휴직 지원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경우 첫 3개월 까지는 월 200만원을 지원금으로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월 3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한도는 최대 1년까지 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년이상 가게 될 경우 사용자는 최대 87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만 12개월 이내 자녀(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 200만원 지원하고, 이후에는 월 30만원 지원합니다(2022.1.1.이후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에만 적용).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