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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오색조189
노련한오색조18922.10.13

중소기업 육아휴직 3개월시 고용안정장려금 여부?

안녕하세요 전무가님들!

현재 중소기업회사에서 10개월정도 근무한 출산예정 직원입니다.

출산예정일은 4월이고 3월 중순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 해요.

친정/시댁 모두 애를 봐주실 여건이 안돼서 육아휴직을 쓰고싶은데 팀장님이 육아휴직에 대해 안좋게 생각하시는듯 하네요.

여튼 그래서 질문입니다!

재직기간 1년 2개월 정도에 출산휴가를 들어갑니다.

육아휴직 3개월 붙여서 썼을때 회사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월 200이 맞나요?

지원금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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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 200만원이 육아휴직 지원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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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경우 첫 3개월 까지는 월 200만원을 지원금으로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월 3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한도는 최대 1년까지 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년이상 가게 될 경우 사용자는 최대 87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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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만 12개월 이내 자녀(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 200만원 지원하고, 이후에는 월 30만원 지원합니다(2022.1.1.이후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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