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최고로유려한뱀파이어

최고로유려한뱀파이어

만 19세 자녀의 일용직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2025.01월 현재 만 19세 2005년생 자녀에 대하여

2024년도 일용직 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로 발생하였습니다.

제 앞으로 부양가족 등록을 하여 인적 공제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26.01월이 되면 만 20세가 될 2005년생 자녀에게

2025년도 일용직 소득이 연간 3000만원 발생한다면,
제 앞으로 부양가족 등록을 하여 인적 공제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일용직 소득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기에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 맞다면 소득 크기와 관계없이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