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 19세 자녀의 일용직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2025.01월 현재 만 19세 2005년생 자녀에 대하여
2024년도 일용직 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로 발생하였습니다.
제 앞으로 부양가족 등록을 하여 인적 공제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26.01월이 되면 만 20세가 될 2005년생 자녀에게
2025년도 일용직 소득이 연간 3000만원 발생한다면,
제 앞으로 부양가족 등록을 하여 인적 공제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일용직 소득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기에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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