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성립 가능 여부를 질문 드립니다
사기죄 성립여부에 대한 질문
채무금액 300만원
1. 채무자가 돈을 빌릴당시 보험일을 하며 고정수입이 없음(계약건당 수수료 미계약시 수익0원의 형태)
2. 채무자는 돈을 빌릴당시 은행빛 5천만원가량
연체 독촉중이였음 신용불량직전
3. 채무자는 매달 30일에 각 100만원씩
3개월에 걸쳐 갚기로 약정하였으나 연체함
4. 채권자가 이에 채무자 변제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단 한번도 갚지않음
5. 채무자의 신용도가 매우 낮음
6. 채무자는 은행빛외에도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받고 벌금도 내야하는 상황
7. 채무자는 변제요구에 화를내고 언제까지 갚겠다고 하고 갚지않고 연체 이에 아무런
기일연장 요청 없음
8. 채무자는 금원을 빌릴당시 본인 스스로도
변제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상환능력
이 어렵다는걸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빌림
9. 채무자의 종합적 경제상태로보아 돈을 빌려도
갚을 능력이 부족한 상태임(본인도 앎)
10. 여기저기 돈을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상환하겠다는 금전문란을 보임
이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해보면 채무자는 금원을 빌려도
갚을 의사는 있었다 치더라도 갚은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였음
그걸 본인 스스로 인지 했음에도 일단 빌리고봄
사기죄성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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