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해당 급액을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소득으로 지급하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자의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소득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지급자가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은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완전분리
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