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좀 부족하여 퀵같은걸 일당제로 하면서 종합소득세? 라는걸 알게 되었는데 이 종합소득세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타소득(사업, 기타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라면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신고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해당 급액을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소득으로 지급하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자의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소득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지급자가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은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완전분리
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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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거주자의 1년간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 등)을 모두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며 근로소득과 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 이외의 3.3% 프리랜서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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