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8

중앙선침범사고가 난후 처리상황이 답답하기에 질문드립니다.

중앙선침범으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벌써 한달반 전의 일인데, 그 당시 경찰쪽에서 조사받게될거라했는데,연락이 아직도 없는 상태입니다. 벌금이나 면허정지 혹은 취소가 어찌되는건지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 받게 될 것 입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벌금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피해자 부상이 심한 경우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의 경우 벌점 30점이 부과되며 벌점의 경우 연간 120점을 초과할 경우 면허 취소가 됩니다.

    아직 경찰 조사 전이라면 좀 더 차분하게 기다려 보셔야 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